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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1일 오전, 시․구의원, 담당부서,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자 참석
기사입력: 2019/01/21 [17: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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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수습기자

 [울산여성신문 정예지 수습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3명,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 사무관 2명, 장애인부모회,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산재장애인협회 소속 등 40여 명의 관련자들과 함께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백운찬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제도와 혜택이 생기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그 고통과 시련의 어려움이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하여 그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며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간담회 개최 의도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가족을 둔 당사자들로 조례안 검토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어서 매우 뜻 깊다고 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주요의견으로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 △성인기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구체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군 설치 의무화, △긴급·위급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 △기존 있는 시설과의 양립 및 연계 사업 추진, △장애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장애가족 전담 사례관리사 필요 △장애인전문병원(재활병원, 치괴진료센터 등) 필요,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인력 육성 등이다.

 

 백운찬 의원은 “말씀해 주신 모든 의견들을 귀담아 들었다. 조례에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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