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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기사입력: 2019/01/18 [11:3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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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다. 어느 날 한 부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갑작스런 질문이라 잠깐 생각을 정리한 끝에 “자식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시선을 허공에 둔 채 한숨을 쉬시더니 “자식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독백처럼 뱉으신 그 말이 우물 속의 침전물처럼 고여 내 가슴에 오롯이 남아 있다. 

 

우리 주변에는 드러내 놓고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많다. 장애는 크게 나누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장애와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통해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가 있다. 선천적인 장애는 대부분 유전적 결함에 따른 장애가 많다.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혈우병, 거대남성증후군, 페닐케톤뇨증 등이 흔한 예이다. 지적 장애와 자폐증, 언어장애와 행동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선천적인 장애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천성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장애가 발생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특히 임신을 하기 전에 부모가 지녔던 섭식습관과 술, 담배, 마약 등 향정신성 기호식품의 과다한 복용이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요즈음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적령기를 지난 산모의 경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후천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시각, 청각, 지체 등 신체상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가 많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생겨난 과다한 영양섭취와 운동 부족 등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후천성 장애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자 수는 255만여 명에 이르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면 무려 2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애인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현재 250,000원)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제도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는 장애연금(국민연금), 장해급여 및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 장애인보장구급여비(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자녀교육비 지급, 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각종 장애인보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처럼 복잡한 제도들을 제대로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는 혹시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이 없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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