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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격락손해 소송절차
기사입력: 2019/01/18 [11: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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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한 지난 칼럼 이후 소위 격락손해에 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그 동안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분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말 그대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격락손해, 그 진행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A) 보통 보험사의 약관에는 자동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은 15%를,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10%를 보상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급대상과 액수가 제한적이지요.

 

그렇다면 약관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승소할 경우 그 확정 판결문을 통해 지급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먼저 1)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2)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점, 3)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엔진이나 주요 골격부위에 손상이 있었다는 점, 4) 그로 인해 시세하락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요건으로 주장하고, 사전에 시세하락손해를 감정하는 업체 등에 문의하여 발급받은 시세하락감정평가서를 통해 그 손해액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물론 사설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해 일정 비용을 예납하고 감정평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30일간 답변의 기회를 주고,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쌍방 더 제출할 서증이 있거나 항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락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대부분 소액인 점을 감안해 1회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입증을 위해 추가로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변론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회에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 통상 2-3개월 내에, 1회에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 통상 5-6개월 내에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승소하신 분들은 그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미지급 격락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는 격락손해금, 항상 권리 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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