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여성/종합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2019년 1월부터 지급 시작
기사입력: 2019/01/17 [12:41]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예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정예지 기자] 2018년 9월,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뒤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하위 90% 가구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2018년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며, 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될 방침이다. 과거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11.3~ 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 바라며, 2018년 아동수당 신청하였지만 대상 제외된 경우 읍,면,동에서 일괄 재신청 처리 예정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