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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버스 CCTV 의무화 등
기사입력: 2019/01/07 [10:5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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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1월부터 연 최대 3.3%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바뀌는 것과 달라지는 것들을 조사했다.

 

 

 

◆청년 청약 34세까지…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세대원 가입의 경우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모든 버스에 CCTV 장착 의무화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9월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은 필요한 경우 이외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하자있는 신차는 교환·환불 가능…드론, 전용비행장 운영 시작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을 시작한다. 충북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 등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호텔서 공항까지 짐 부칠 수 있어…검사 때 노트북·액체류 안 꺼내도 돼

  공항갈 때 무거운 여행가방을 갖고 가서 수하물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3월부터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제주항공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는다.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100% 지급..9월부턴 7세까지 대상 확대

  2019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을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월급여 21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도 정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규모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이 월 30만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설기계 특고·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 적용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으로…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액 120만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설정했다. 90일간 48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상한 한도를 180만원으로 올려 90일간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중소기업에 최대 1년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휴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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