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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가져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피해 예방 및 입주민 건강증진 기대
기사입력: 2018/12/26 [11:4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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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소장 박혜경)는 관내 삼호아파트(삼호로 64)를 다섯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1일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남구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호아파트는 전체 400세대 중 세대주 57%(228세대)가 찬성에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구보건소는 삼호아파트의 출입구 및 복도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부착과 더불어 내년 3월 중순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 및 계도하고 3월 2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헤경 남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말하고,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전체 거주 세대 중에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얼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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