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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요양원과 요양병원
기사입력: 2018/11/13 [10:0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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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기타 이유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시설 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원은 양로시설(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중에서 양로시설(養老施設)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을 비롯하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 양로시설에는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등 3종류가 있다. 무료양로시설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비양로시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실비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유료양로시설은 입주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시설로서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혼자서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간병사)가 돌보아주는 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과 가장 다른 점은 치료가 필요할 때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은 경우와,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해 준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말한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잔병이 많아 매일 진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가리킨다. 요양병원이 요양원과 가장 다른 점은 치료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의료전문시설로 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 또는 장애가 있으면 누구든지 입원이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요양’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약 80%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입주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간병비 무료) 반면에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치매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는 정상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간병비 100% 본인 부담)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의 비용 부담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2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성질환자의 간병을 위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질환 정도나 비용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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