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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유치원 비리를 바라보는 엄마들의 생각
기사입력: 2018/11/13 [10: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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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모근 시인/본지 편집위원     ©UWNEWS

“유치원은 어린이들은 누구나 가야하는 가장 기초단계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면서 ‘공립유치원은 교육시스템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개발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라며 평가를 내리고 ‘사립유치원의 뚜렷하고 명확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를 홍보하면서 수많은 엄마들이 새벽부터, 혹은 밤을 새면서 차례를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더 많은 유치원생을 받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지원금을... 학부모들로부터 들어가는 돈이라지만 어엿한 세금이잖아요. 그걸 자기 돈처럼 막 쓰다니...”

 

유치원 학생을 둔 어떤 학부모의 분노에 찬 말이다. 예전부터 사립유치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적어도 힘 좀 쓴다는 사람이나 돈 좀 있는 사람, 정치인이거나 학교의 교감 이상, 또는 최소한 도의원 이상의 끗발이 있는 사람, 혹은 빽이 든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로 들어가곤 했다. 더욱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유치원을 나오지(다녀본 적이 없는) 못한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50~19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시대 사람들은 더욱 심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등에 걸린 노란색 책가방이나 알록달록한 유치원복을 입고 엄마 손을 잡고 등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천사와 같이 우러르기도 했다. 특히 원장선생님은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도 존경을 바치는 존재였다. 그리하여 매년 명절이 되면 떡을 유치원에 넣거나 금일봉 또는 선물을 준비해 드리기도 했다.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던 시대가 그 때였다.

 

유치원 비리내용을 보니 가관이다. 특히 유치원 회계가 엉망으로 정리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원장이나 이사장의 쌈지돈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황당하다. 원장이 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법인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리스로 구입하여 회계장부에 올렸고,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용 등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일선교육청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비리를 적발하고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어 징계수위가 겨우 ‘주의’‘경고’ 따위에 머물러 눈감아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시교육청이 배포한 울산지역 15개 사립유치원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지적 건수 64개 가운데 예산 회계 관련 지적건수가 43개로 6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교무학사, 시설관리, 행정일반, 보수, 기타 항목에서는 고른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울산시교육청의 징계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다. 울산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을 보면 경고 10건, 주의 54건으로 미약한 처분을 내려 그저 기록으로만 남기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무의미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울산교육청의 행정이 학부모들의 지탄을 받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수십년간 유치원의 전횡과 편법예산사용문제가 쉬쉬하며 아는 사람만 아는 문제로 덮여져 온 문제가 지금이라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정치계의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직한 사회구현을 위한다는 어른들의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실감한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비리와 ‘지원금’문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고쳐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체면이 서는 엄마, 아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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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켓 2018/11/13 [12:27] 수정 | 삭제
  • 감사지적사항이 관대해 보이는건 과하게 징계해봐야 불복하고 사법부로 넘어가면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럼 왜 사법부에선 무죄라고 볼까요? 감사할때 사용하는 회계규정이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사립유치원이 '학교'다 라는 프레임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억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규정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처럼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울산지진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달리 지원받지 못했죠. 평소에 이익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사립학교회계는 그해 예산을 다 써야만 하죠. 그럼 손해가 날때마다 설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제대로 감사도 하고 사법적 제재도 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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