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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상해죄
기사입력: 2018/11/06 [11: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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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는가’ 여부입니다. 말이 참 모호하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가령 사람을 때렸지만 작은 상처조차 나지 않았다면 폭행, 얼굴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인 것입니다. 다만 폭행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가해행위로 평가됩니다. 맞지는 않았지만 의자를 던졌다거나, 크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거나 등이 그러하지요. 그러나 상해는 생리적인 기능이 훼손되어야 하므로 그 평가의 폭이 폭행보다는 좁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폭행일까요, 상해일까요. 

 

A)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언에 관해서는 그 동안 법원이 모욕이나 폭행으로만 인정했지, 이를 상해 즉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위 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직 외교관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인 폭언을 했고, 그 내용이나 표현이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외교관은 2016년 3월~2017년 8월 자신의 직원 A씨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모욕적인 폭언이었지요. 폭언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무려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해는 속된 말로 맞아서 생긴 상해와 달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거나 계량할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간 등 악질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왕왕 있고, 이는 이해되는 처사이지만, 단순히 폭언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도 법원이 상해라고 본 예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아직 하급심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신적 고통이 즉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 물리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얻었다면 이를 생리적인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요. 각박한 사회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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