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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의무이행소송
기사입력: 2018/10/04 [15: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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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B군(郡)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B군(郡)은 해당 허가를 내주면, 주변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과거 이 지역에 건축을 하고 거주를 하면 군 차원에서 각종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건축허가 자체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매우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에 A는 B군(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나아가, 실제로 ‘A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내줘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지 올해로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법 못지않게 많이 활용되는 법률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도로교통사건들이 대표적이며,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셨을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의 신고,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와 같은 허가신청 등 우리 삶에서 행정은 밀접한 분야이지요. 

 

그 과정에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의 A씨 사례처럼 어떠한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할 수도 있으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법원을 찾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에 현행법상 법원은 소극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소송유형이 없는데, 이는 소위 권력분립의 원칙 때문입니다. 즉 행정부가 행한 결정이 위법하다면 사법부로서 그 위법은 판단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정부에게 실제 민원인이 요구하는 어떤 처분을 발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거부를 한다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주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 민원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또 그 위법함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실제로 ‘허가를 내주라’는 방식의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행정청이 소송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또 다른 사유를 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익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가령 건물 인ㆍ허가 외에도 기초생활수급 신청, 산업 재해 급여,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는 도입돼 있는 제도인 바, 국민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을 품고서 몇 년 째 계류 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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