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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9월 28일부터 시행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안 매면 3만원 범칙금. 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3만원
기사입력: 2018/09/28 [17:5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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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9월 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것을 의무화하며 위반할 시, 3만원(만 13세 이상) 부터 6만원(만13세 미만)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택시나 광역시외버스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의무를 알리지 않았을 때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 후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좌우로 틀어 놓아야한다. 이 또한 위반 시 4만원부터 최대2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야한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번 새 도로교통법은 28일부터 시행되며 두 달정도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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