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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입력: 2018/09/21 [16:4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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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여러분에게 ‘양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확실하기도 한가요. 양심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지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기에 양심의 자유는 결국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아닐까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세 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양심’,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A)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철학적,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거나 평화시에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따른 입영기피죄로 형사처벌되었지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특유의 안보상황, 타인과의 공평한 병역의무 부담 등의 견지에서 합헌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됩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던 만큼, 대체복무제도만 잘 마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판결들은 시대에 맞춰 조금 진일보했다는 평가, 그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도 가능하지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국가이며, 선택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근본적인 의문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이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문제이고,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양심이란, 그 자체를 공익과 비교하고 이를 상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상대적인 논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양심이 마음의 소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양심의 자유와 부합할 수 없고,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만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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