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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개소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 울산 매년 소비자 민원 2만 건 넘어
기사입력: 2018/09/21 [10: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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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이 18일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울산지원 사무실이 위치한 남구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과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장을 비롯해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경남도청 관계자, 울산·경남지역 소비자단체장,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은 울산에서 매년 2만 건이 넘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올 하반기였던 개소 예정일을 앞당겨 조기 개소했다.

 

그동안 부산지원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의 소비자 민원을 통합 처리하면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소비자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개소로 울산에 특화된 소비자 민원이나 피해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울산지원은 울산시 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피해 예방 등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울산지원은 △지역밀착형 피해구제 △소비자 거래·안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시장감시 활동 △사회적 배려계층 등 지역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도 밀접하게 협력해 지역 현안문제 공동대응 등 울산·경남지역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울산지원 개소를 계기로 울산·경남지역에서의 유관기관 간 협업과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원 개소식 행사장에는 경제, 산업의 중심지역인 울산과 경남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최한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그림’ 공모전 수상작(19점)도 전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및 분쟁 조정, 소비자보호 정책·제도 연구, 안전정보의 수집·평가, 상품의 시험검사, 거래 관계 제도와 관행 개선,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소비자 방송을 통한 교육 콘텐츠 및 정보 제공, 소비 생활에 필요한 출판물 발간 등을 기본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자료를 제출 받고 시험·검사 결과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조정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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