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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재임용 3년까지 보장, 퇴직금 지급방안도 마련키로
수업 없는 방학도 임용 기간에 포함, 임금 지급
기사입력: 2018/09/06 [17: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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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단체 대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마련돼 지금까지 4차례나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대학과 강사 양 측의 의견을 들어 개선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강사법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지만 개선안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은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책임 강의시수는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했다. 다만 학교장(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되면 한 사람에게 강의를 몰아줘 다른 강사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책임시수는 시간강사뿐 아니라 겸임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행령에 이를 정하기로 했다. 대학 평가지표로 쓰이는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강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 교수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교수만 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겸임·초빙교수 등 다른 비정규직 교원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뒀다.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될 경우 강사를 임용하지 않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를 임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4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하는 이번 개선안을 대학·강사단체 대표와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통과 뒤에는 대학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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