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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신뢰도 급전직하 대한민국 사법부
기사입력: 2018/07/13 [17: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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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모근 시인/본지 편집위원     ©UWNEWS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불가능하도록 해놓고 퇴임하는 대법관의 근무원칙이 놀랍다못해 경악을 하게 만든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심의하여 영장발급 등의 중요한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도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에서부터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입맛 맞추기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법원의 치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검찰의 수사를 법원에서 막거나 제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법관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삭제해 놓고 퇴임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못 쓰게 문서를 삭제하고 복구조차 못하도록 해놓고 퇴직을 하는 것과 같다. 일반기업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벌의 중함과 가벼움을 재단하는 사법부가 이런 행위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여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불가능하도록 해놓고 퇴임하는 대법관의 근무원칙이 놀랍다못해 경악을 하게 만든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심의하여 영장발급 등의 중요한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도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에서부터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입맛 맞추기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법원의 치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검찰의 수사를 법원에서 막거나 제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법관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삭제해 놓고 퇴임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못 쓰게 문서를 삭제하고 복구조차 못하도록 해놓고 퇴직을 하는 것과 같다. 일반기업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벌의 중함과 가벼움을 재단하는 사법부가 이런 행위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여느 사기꾼이나 강도보다 못한 처사를 해오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퇴임하는 게 대법관의 직무원칙이라니!

 

  또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의 관계설정에 민감한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원장이 요리하기 쉬운 판사를 찾아 사건배당을 주도록 했다는 문건이 나오면서 대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주관하는 법관의 위상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TV 속 드라마 내용과 흡사한 행태를 현직 법관들이 자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를 고르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면 예측이 어려운 재판부에 갈 수도 있으니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주도록 조정하자는 논의가 수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도록 스스로 알아서 챙기고 조정해주는 사법부가 있으니 얼마나 나쁜 짓을 잘 해먹을 수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는데 정작 가장 많이 입건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인사들이 정치권 인사들 아니던가.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일침을 가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사법부의 아름답지 못한 치부가 드러난 것을 거울삼아 진정으로 국민 앞에 공평한 법의 저울을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않는 사법부로 다시 환골탈태하기를. 그리고 이번 사건을 주시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고 필요한 수사 자료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건네주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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