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률상식콕
산업재해
기사입력: 2018/06/01 [17:40]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제도가 시행되었고,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이 나면서 그 개시를 알렸습니다. 출퇴근 역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일정한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쉬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A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회식이 너무 많고, 회식 중에 음주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회식 중에 마시는 과한 음주로 인해 A씨가 혹시나 관련 질병을 가지게 된다면, 이 역시 과연 산재로 승인 될 수 있을까요.

 

 

A. 산업재해의 사전적인 정의는 노동과정에서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노동 과정에 있었던 피해이기에 그 노동자를 관리하던 사업주가 재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산업재해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출퇴근 사고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러하지요.

 

위 A씨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씨의 경우는 소위 회식 중  과한 음주로 인한 질병 및 심한 경우의 사망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산업재해의 의미에 포섭시킬 수 있을까요. 2015년 대법원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한 음주로 인한 질병 등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고려 요소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등이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것은 아닌지 등입니다. 요컨대 회식 중의 사고가 무조건 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력에 힘입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업주고, 근로자이지, 우리는 서로 공생하는 것이지요. 노동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농단하기 힘들고,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노동의 요구와 열망과는 달리 개악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노동의 정체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시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부하여 그 위상과 정체성을 직접 살려야 합니다. 진정한 노동의 대가와 그 감수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