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정치/경제
중구, 개업공인중개사 부적격자 일제조사
지역 내 405개 업소, 공인중개사 등 700명 대상 결격사유 확인
기사입력: 2018/04/20 [15:34]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임라미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 중구청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여부를 조사해 신뢰회복은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구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388곳과 중개인 17명 등 405개 업소, 전체 종사자 700명에 대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을 조사한다.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인 사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개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등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신원과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이후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사항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자로 적발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최초 등록(신고)할 때는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결격사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부적격 중개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