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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호적’ ‘호주’ 자치법규에 남은 호주제 용어 없앤다
기사입력: 2018/03/15 [16:0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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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세계 여성의 날’맞아 자치법규 상 호적법·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대상

 

▲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호적이나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들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5년 이후 10년이 지나도 곳곳에 남아 있는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 340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 지를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자치법규에 호적법에 등장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등 문제가 돼 왔다. 

 
행안부의 조사 결과 호적법에 근거한 자치법규 중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3건,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11건 등이었다.  한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하 ‘농촌총각’이라 한다)이라 함은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법 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는 호적 115건, 호주 5건, 본적 또는 원적 208건, 입건 4건 등이었다. 특정 지역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원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각 지자체에 전달됐다. 

 
 한편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戶主權),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1977년·1990년·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공포됐다.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폐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된 비판의 내용으로는 우선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性)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에 근거해 호주제도의 위헌적·반인권적 성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그리고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의 후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2005년 그 연장선상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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