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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단체 자부담 비율 20%에서 10%로 완화
기사입력: 2018/01/19 [09: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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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울산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2018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역량 강화,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젠더 폭력 예방, 기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이다.

 

신청은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학교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총 지원 규모는 7,000만 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부담 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구관 5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사업은 ‘울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오는 3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조건인 사업비 자부담을 총 사업비의 20%에서 10%로 완화한 만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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