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 동구는 지난 2017년 한해동안 폐수,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신고 배출시설 1건, 생활소음 기준초과 11건, 기타 1건 등 총 13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하는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3건, 조치이행명령 8건, 경고 1건 등으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480만원을 부과했다.
동구는 지난 한해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환경 민원 504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하고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물질 불법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무인 악취포집기를 운영했으며 하절기에는 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환경오염원을 중점으로 차단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 구현을 목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환경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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