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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8/01/04 [11: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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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으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등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2017년 6,500원 → 2018년 7,800원)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영아종일제 2017년 30∼70% → 2018년 35∼75%, 시간제 2017년 25∼75% → 2018년 30∼80%)이 5%p 높아진다.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되며,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월 129만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33만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만 7천 원이던 간병비는 월 112만 원,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는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이밖에도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ㆍ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도울 예정이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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