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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및 장애인평생학습권 보장 일부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17/10/20 [12: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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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 ]울산광역시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동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광역시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동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이번 조례안은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동구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이 신설됐다. 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며,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항 신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심 의원은 “그 동안 평생교육이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평생학습권이 보장되어 소외감 해소에 대한 기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및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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