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정소식
울주군
울주군, 하반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기사입력: 2017/10/20 [12:29]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수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울산 울주군은 가을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울주군 개업공인중개사 435개소 중 상반기에 점검한 업소를 제외한 120개소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 설정,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울산KTX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 열풍에 의한 역사 근처에 소위 ‘떴다방’식의 무분별한 분양권 또는 매매계약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