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취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여가부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 여성참여율 부진한 28개 위원회 대상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17/10/13 [12:48]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수지 기자
▲  자료사진   © UWNEWS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한 이래 참여율이 10.3%p 상승(2013년 27.7% 대비)한 것으로, 올해 말(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 ’17.12.31.까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이밖에도 연도별 여성참여율 40% 이상 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개에서 2014년 9개, 2015년 10개, 2016년 18개, 2017년 6월 20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다.


 주관하는 모든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한 기관으로는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공정위(41.7%), 통계청(41.7%), 농진청(41.5%), 권익위(41.3%), 기상청(40.0%) 등 총 13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했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는 한편,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0일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라는 제목으로  젠더비교정치 포럼이 개최됐다.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을 비롯해 권미혁·김삼화·정춘숙 의원, 황창링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황아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의 당선과 더불어 여성의원 비율이 38%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만을 주제로 진행되어 여성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만의 여성입법의원 비율은 1970년대 이전부터 10% 안팎을 유지해왔으며, 2004년 22.1%, 2016년 3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평균(23.5%)보다 높고, 북유럽 국가 평균(41.7%)에 가깝다. 


특히 대만은 1997년 4차 개헌을 통해 전국구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했고, 2005년 7차 개헌에서는 정당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할당으로 규정해 의무화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방제도 법에 따라 1999년 10%에서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했고, 2000년대 초부터는 각 정부 위원회에서 3분의 1 여성할당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정치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여성참여율 증가 추이  © UW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