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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잔학무도한 청소년 폭력 어쩌나?
기사입력: 2017/09/27 [12:2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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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성주향부부상담소장     ©UWNEWS

 부산과 강원도 강릉의 여중생 폭행사건 뉴스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너무도 잔학하여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한 심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여학생의 후유증이 눈앞에 그려지고 정신적 고통과 힘든 삶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많은 청소년 상담과 부부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 공포, 환청 등으로 병원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들의 일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학교폭력이 줄어들더니 2016년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폭력이 많아지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현상이 두렵기만 하다. 범죄영화 또는 게임을 모방한 흉악범죄의 영향이 크기도하지만 많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파경에 이르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문제아의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부상담을 하면서 자녀양육태도에 크게 관심을 갖는다.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폭력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로부터 당하는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가슴에 담고 성장한다. 가정갈등과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되면 청소년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폭력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은 알아야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을 한다. 


여중생들의 잔인한 폭행사건을 보면서 그 소녀들이 결혼적령기가 되어 결혼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지속될까 하는 우려의 노파심이 생기곤 한다.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은 결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때로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로 들어간다. 결국 현재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원인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서 발견하게 된다. 발달연령 단계별로 치유를 함으로써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소년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10대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어 예전의 10대가 아니다. 범죄청소년들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는 소년법을 알고 있으며 악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법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재범방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죄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실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중학교 상담실에서 폭력가해학생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폭력가해자 교정·교화교육은 어릴수록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녀들은 원만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야만 원만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는 함께 노력해야 되며 시대에 맞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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