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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보험이야기
노후생활 필수요소‘자동과 수동’(2)
기사입력: 2017/08/31 [12:5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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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 영진에셋 미르지사 팀장  © UWNEWS


☞지난호에 이어

 

국민연금은 자동연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가입여부, 납입금액, 연금수령 등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연금 수령시기를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연금 수령시기도 정해져 있다. 연령별로 다르고, 19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할 때는 조기노령 연금제도를,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연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은 회사주도의 자동연금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입금액, 연금수령 시기 등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나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연금의 운용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동연금들로 부족한 부분을 수동연금인 개인연금으로 보충한다면 한결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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