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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나서
약식신청으로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에 알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6/28 [17:5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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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 기자

[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 남구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처리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다.

    

특히 민원인의 사업수행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기존 4종(공장승인(등록)신청,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6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 제조(변경)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어린이집 인가)이 추가돼 총 5개 부서 10종 민원으로 확대됐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남구청 종합민원실(의사당 1층)을 방문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처리부서로 이관되어 담당자가 소정의 약식서류 검토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해 준다. 

    

아울러, 담당처리부서는 대안 제시와 정식민원처리 안내 등 민원 가∙부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는 정식처분이 아닌 사전심사 결과로 정식민원 접수 시 신속․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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