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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공모사업 추진
환경부, 주차면 100면 이상 공동주택 등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기사입력: 2017/04/19 [16:0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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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환경부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민간사업자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완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신청서 작성ㆍ접수, 충전사업자의 현장조사,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충전기 설치 공사, 보조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보급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개인 전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95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017년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입주민간 충전기 설치가 합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설치운영한다.

    

충전기 신청은 한전 누리집(www.kepco.c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대, ‘1,500세대 이상’ 2대이며, 완속충전기 설치기준은 ‘500세대 미만’ 2대, ‘1,000세대 미만’ 3대, ‘1,500세대 미만’ 4대, ‘2,000세대 미만’ 5대, ‘2,000세대 이상’ 6대이다.

    

한전은 접수된 아파트 중 현장조사를 거쳐 동의 및 설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로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충전기 공모사업 참여율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 전기충전기는 현재 공공용이 26대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 등에 261대(이동형 충전기 포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구매자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이 91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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