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UW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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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4월 3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동구선관위는 올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위법한 선거관여 차단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주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공정과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지향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강의·교육 실시 및 각종 계기를 통한 안내 등으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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