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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7/02/20 [17: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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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11명)과 금연지도원(33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 6,459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152개소), 기타(9,841개소) 등 총 2만 9,768개소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청소년흡연율은 전국 최저인 5.1%를 유지하고 있고, 성인흡연율도 21.1%로 17개 시·도중 14위를 유지해 건강도시에 걸맞은 금연사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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