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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2017/01/21 [04:5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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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기자

 

▲ 김기춘(79)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이미화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左派)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 역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이다.

    

조윤선 장관은 리스트를 만들 때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 명단이 수천 명으로 확대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보다 블랙리스트 개입 관련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개입한 것이 파악될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로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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