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생활/환경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시고 10%할인 받으세요”
기사입력: 2017/01/18 [10:41]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수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매수인이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