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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매수인이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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