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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기사입력: 2016/12/14 [13: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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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모든 운전자는 운전중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운전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도로교통법과는 달리 아직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교통사고라는 범죄를 형법 제268조에 의거 모두 형사입건했을 때 사회적, 경제적 비용문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중대한사고, 예를 들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11개 중대법규위반의 인사사고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공소권이 면제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평상시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종합보험이나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제외하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운전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같은 것은 운전자가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습관적으로 위반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 운전자들사이에선 교특법의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원칙은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도 꼭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범들도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자를 대상으로 표적을 삼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교통사고예방과 보험사기예방에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운전자측면에선 평상시 사고발생시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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