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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환자의 '권리'와 국가와 의료진 '책임'
기사입력: 2016/10/18 [12: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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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울산여성신문 안재용 시민기자] 고 김민건(2)군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끝내 숨지고 말았다. 고 김군은 사고 후 사고 지역인 전주에서 7시간이나 지나 수원 소재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안타까운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는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빠른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어린 환아의 사망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자 최근 전북대와 전남대병원 등 3개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건이 생겼을 때 마다 보여주기식의 덮어버리기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보여져 안타깝기만 하다.

 

모든 일은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연 고 김군이 13개 곳의 병원을 옮겨 다닐 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빠른 소통이 있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종국에 아주대학교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많은 병원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우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가시지 않는 의구심이다.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병원을 탓하기 보다는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든 그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최대한 빨리 찾아줘야 하는 시스템이 더 절실하게 요구 한다.

 

이 시스템은 각각의 병원이 할 수 없는 숙제일 것이다. 이 나라가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과 숙제라고 생각해 본다. 헌법 34조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거시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처리 보다는 과연 그 여론이 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과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책무다.

 

피어 보지도 못하고 작별한 고 김군과 같이 지금의 응급의료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생기게 되는 아픔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환자·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모은다면 내일 당장은 아니라도 차츰차츰 개선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해 본다.

 

▲ 두 딸과 함께 한 안재용 시민기자. 태어난지 얼마 안된 어린 딸의 바라보는 시선이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질문하는 듯 하다.     ©U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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