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 UWNEWS |
|
[울산여성신문 노익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기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 징구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연수는 전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된 375명을 대상으로 이 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청탁금지법 업무메뉴얼 및 리플렛도 2,000부 배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