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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무서운‘전기요금 누진제’
기사입력: 2016/08/24 [13: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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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1974년 석유파동으로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 유도, 저소득층 요금부담 경감 위해 도입
  정부·여당, 한시적 완화 대안 내놓아… 일각에서는 “굴비가 된 에어컨, 현대판 자린고비

 

▲   자료사진  © UWNEWS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연이은 폭염속에도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대로 틀지 못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부담 때문이다. 주부들은 손이 떨리는 8월이라고 말하며, 일각에서는 ‘에어컨이 굴비가 된 현대판 자린고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체제는 ‘기본요금’과 ‘전략량요금’(사용량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본요금’은 설비투자비용과 고정비 회수를 위한 요금이며, ‘전력량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변하는 단기변동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주택용에만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는데 저압의 경우, 1단계는 100kwh 이하로 kwh당 요금이 60.7원이다. 6단계는 500kmh 초과로 kwh당 요금이 709.5원이다.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보다 11.7배나 비싼 누진 구조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부족해진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진제에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일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의 격차를 2배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1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배율이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정부와 여당은 8월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7~9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구당 20%씩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누진제 6단계의 각 구간폭을 50kwh씩 높여 1단계 150kwh이하, 2단계는 151~250kwh, 3단계는 251~350kwh, 4단계는 351~450kwh, 5단계는 451~550kwh, 6단계는 551kwh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보다 50kwh씩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두 2200만 가구가 약 20%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금 폭탄은 현실로

최근 7월분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그러나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달라져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검침일’을 기준으로 할인기간을 달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며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검침일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는 6월 또는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게 되어,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편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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