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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현장)
드링크류, 소화제 등 슈퍼판매 허용 “적법” 판결
기사입력: 2012/02/14 [11: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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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안티프라민,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었다. 이에 관하여 약사 66명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 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약사의 복약 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외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사후 관리를 받는 등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 내용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까다로운 미국 FDA도 위험성보다 국민 편의성이 많고 또 정확한 라벨이 되어 있어서 남용 및 악용될 위험성이 적어 소비자가 전문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을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비처방 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24시간 항시 어느 때라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병원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은 비처방약을 각각의 위험성에 따라 3분류로 다시 나눠서 위험도가 높은 약품은 약사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종류의 의약품은 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비처방 약들의 판매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이 보편화 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건강보험에도 적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부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비처방 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게 되면 기존 약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 인식이 덜 된 탓인지 비처방 약품을 구매하러 슈퍼나 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의약외품의 약품을 동네 슈퍼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당국과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약사들 간의 마찰이 이번 판결로 시시비비가 끝이 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젠 간단한 소화제나 감기약을 구하러 휴일 날 약방을 찾아 뛰어다니던 때도 흘러간 옛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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