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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겨보는 폭력과 공권력
기사입력: 2009/03/09 [13: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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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본지주필
최일성 본지주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여당의 전여옥 의원이 민가협 회원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이 동의대 사건과 연관이 있어 다시 동의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4월 동의대 학생들이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는데  5월 1일 노동절을 정점으로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과격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2일에는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중앙도서관에 감금하기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 7층에 진입하다가 학생들이 뿌려놓았던 석유와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순식간에 불이 붙어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주동자들 가운데 31명이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폭력성 학생운동 중에서도 최악의 참사였다.

공권력이란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7명의 경찰관이 불에 타 참혹하게 숨진 1989년 동의대 사건은 공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5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해 버렸는데 그중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되자  경찰 유족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었다.

공권력을 불태워 죽인 자들이 민주화 운동가라면 불에 타 죽은 7명의 경찰관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을 동의대에 투입시킨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이라면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그 당시 동의대 사건은 독재에 항의하는 데모도 아니었고 단순한 부정입학에 항의하던 데모가 과격양상을 띄었고 그것을 국가질서유지 차원에서 진압하려던 경찰관이 학생들에 의하여  불에 타 죽은 사건일 뿐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이들을 민주화운동가들로 변신시켰는지는 모르지만 1명도 아닌 7명의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민주 운동가란 칭호를 붙여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금도 수많은 경찰들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 이들은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에 나와 소위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투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나와 질서유지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거리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것뿐이다.

이런 경찰관들에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격한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약받아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던 군사통치하에서라면 모를까 민정하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7명의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사람들에게 민주와 운동가란 명칭을 붙여준 순간, 사실상 이 나라의 공권력은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폭행당한 전여옥 의원은 현행법이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할 수 있는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당초 판단이 과연 적정했는지 따져볼 수 있도록 신청사건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도 1번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고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하여 다시 세심히 살펴 볼 수 있도록, 올 2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김대중 정권하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재심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개정안에 불만을 품은 민가협 회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정안의 발의권자인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폭행 당사자가 1989년 7명의 경찰관을 불에 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의 가족이라니 할 말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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