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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울산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2월1일부터 시행
공무원,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직위·기관명칭 이용 금지 등
기사입력: 2009/02/05 [18:1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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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기자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장에 선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등)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1월 29일 개정 공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대통령령 제21107호, 2008.11.5)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 및 일반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하고자 마련되었다.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대상 직무로 하여 의무적으로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공용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릴 수도 없지만 빌려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가 있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 등은 신고토록 했으며,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도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하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는 못하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으로 더욱 더 맑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것이며, 준수·이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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