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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08 하반기 부정경쟁방지 합동단속
5일까지, 대규모 점포 19개소 및 상가밀집지역 중심
기사입력: 2008/12/04 [13: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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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순이기자
2008 하반기 부정경쟁방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일까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19개소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소비자모니터요원 4명을 포함한 2개조 12명이 참여하며, 귀금속, 패션잡화, 의류 등 시중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일정은 12월 1일 남구(백화점등 대규모점포), 2일 중구(옥교동~성남동 상가지역 일원), 3일 동구(대송동농수산물시장 일원), 4일 북구(호계동, 상안동, 천곡동 일원), 5일 울주군(범서읍,언양읍 일원) 등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위조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배부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한 위조 상품 추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1일 합동단속반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단속결과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 단속결과 86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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