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울산극경회유해면 ‘극경’ 명칭 ‘귀신고래’로 확정
문화재청, ‘울산극경회유해면 명칭 변경 확정 고시
기사입력: 2008/11/26 [22:48]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건우기자
     
 국가지정문화재 ‘울산극경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蔚山克鯨回遊海面) 명칭이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극경’(克鯨)은 귀신고래를 뜻하는 일본의 한자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11월18일 확정 고시했다.
  또한 지난 97년 7월15일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수정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의 ‘소재지’ ‘관리자’ 등도 이번에 바로 잡혔다.
  이에 따라 기념물 ‘소재지’는 당초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안 일원’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해안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기념물 ‘관리자’도 ‘강원도 경상남북도’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수정됐다.
  울산시는 현재 남구 매암동 등에 위치해 있는 ‘울산극경회유해면’의 비석, 기념 조형비 등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은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