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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채권자취소권
기사입력: 2019/05/02 [11:4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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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평소 과시욕이 강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을 계속하였고, 그러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급기야 빚 독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 자신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던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시가에 팔아버렸는데요. 이에 A씨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A가 B에게 X토지를 판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A) 위와 같은 청구를 소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를 의미하는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합니다. 

 

언 듯 어려워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채무자의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엄청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기는커녕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팔아버리고 은닉함으로써, 더 이상 채권자들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그 행위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를 취소해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채권자들의 담보가 없어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개입의 여지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이 어느 때고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2)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3)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할 것, 4) 수익자 및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B씨에게 팔아버린 것은 채무변제를 하기 위하거나 갱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 즐기기 위해 혹은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목적을 B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해의사가 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인 A씨의 매각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채권자들은 B씨에 대한 X토지 매매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그 토지를 다시 A씨의 수중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지면 이제 채권자들은 그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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