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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보석제도
기사입력: 2019/04/01 [15:0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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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보석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법원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함으로써, 보석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특혜냐 아니냐를 두고도 말이 많지만, 그러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는 보석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무조건 보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A)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상태의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건강상의 이유 혹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시 허용되는데요. 그리고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이 있으며, 청구의 유무에 따라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청구보석과 보석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직권보석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적 보석과 직권보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한편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보석된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됩니다. 

 

이러한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근본취지로 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소위 말하는 병보석이 아닙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판결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43일밖에 없는데, 증인 수를 감안하면 그때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한적으로 보석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국민의 눈에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자택 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보석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또는 보석제도의 악용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시각을 갖춘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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