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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가동연한 상향
기사입력: 2019/04/01 [15: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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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30년만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관한 것이 그것인데요. 지난 1989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60세라고 판시한 이후 30년만에 65세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대법원이 30년만에 가동연한에 관한 판결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 흐름의 변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A) 대법원은 지난 1989년에 가동연한을 기존 만55세에서 만60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 등의 발전을 이유로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60세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후 그 가동연한인 만 60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89년과 2019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른 수준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진보의 속도가 빨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변화의 목소리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하급심법원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시대 가동연한을 만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을 독자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989년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만60세에 머물러있던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의료수준, 법제 개선 등 종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만65세로 상향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을 만65세로 상향해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구장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에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벌써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년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면서 일각에서 청년들의 고용위기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가동연한을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궤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토론하고, 형성된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일보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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