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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착오송금
기사입력: 2018/11/13 [10:1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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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친구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폰뱅킹으로 100만원을 친구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 A씨는 다시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았고, 순간 자신이 착오로 숫자를 잘못 입력해 친구 B가 아닌 한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사람 C씨의 계좌에 10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C씨는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100만원을 이체했음을 알게 되었고, 굴러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해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과연 A씨와 C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A)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에 대한 해법 마련과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그 동안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착오송금은 돈을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 계좌’로 보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굳이 법률적으로 따져보다면, 착오로 송금한 돈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그 받은 사람과 해당 은행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예금채권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잘못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을 갖게 될 뿐이고, 돈이 보관돼 있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A씨가 C씨의 은행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C씨가 그 돈을 바로 쓸 수도 없습니다. 

 

즉 잘못 보내진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착오송금인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에게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착오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씨는 C씨가 고맙게도 100만원을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C씨는 그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네요.간편한 뱅킹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그에 맞는 사례도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법리와 제도의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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