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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낙태죄
기사입력: 2018/09/06 [17: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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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낙태를 처벌하는 죄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지, 두 가지의 소중한 기본권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우생학적, 유전학적, 의학적, 윤리적 적용 사유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위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중절수술은 모두 형법상 낙태죄가 성립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본권들이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낙태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A)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심사를 한 사례가 있고, 그 사건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처벌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허구의 개념이 아닌가, 임산부에게 낙태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석인가, 등등 많은 토론거리를 낳기도 했습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낙태는 단지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두 남녀가, 또는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공동의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또는 낙태가 금지됨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이 겪게 될 두려움과 무게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필자는 태아의 생명권이 허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모자보건법상 단순한 모체의 건강이나 가벼운 유전적 질환 또는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할 때 오히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모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태아가 출생한 후 또는 그의 모성이 신체적 내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확실한 때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물론 올바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낙태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유토피아는, 꿈이겠지요. 어쩌면 낙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변화가 문제 해결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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