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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아이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사입력: 2018/09/06 [14:3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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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발행인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윗세대의 유산 중에 첫 번째가 아동체벌, 학대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모든 나쁨과 악, 갈등, 폭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다음 세대의 미래희망인 아이들을 함부로, 소홀히 해 내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최근 TV 뉴스를 보다 30대 엄마가 8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죽게 만든 뉴스를 접하곤 정신이 멍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아동폭력을 어이해야하나? 하는 암울한 생각으로 종일 가슴이 아팠지요. 

 

거의 매일 세상에 드러나는 어린 생명에 대한 학대, 폭력, 아이들이 받은 상처와 공포, 증오.. 그 후에 따라오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생각하면, 가해하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이나 사유도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연유에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항거할 수조차 없는 여리고 여린 아이를 어른들은 왜 폭행하고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는지...

 

이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폭력과 체벌이 잠재되고 있음은 연구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자, 폭력하지 말자, 학대하지 말자”는 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절이 어려울 땐 기억 속에 잠재된, 자신이 겪었던 행위들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학습된 대로 같은 유형의 나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해서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하지요?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고 그 때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아동학대, 아동폭력 근절을 시작해야 할지,..?

세계 최초로 스웨덴은 부모와 자녀간의 법적 관계를 다룬 ‘부모법 개정안(자녀체벌금지법)’을 1979년 3월 스웨덴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린이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아야하며 체벌을 비롯한 어떤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가정 내 자녀체벌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웃 유럽 국가들은 경악했고 신문들은 “스웨덴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녀체벌금지법을 도입한 국가 수는 53개국에 이르며 이 법안이 시행된 후 아동학대 신고량은 늘었지만 부모기소량은 이전과 같았으니 53개국들이 자녀체벌금지법을 따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단상에 해답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부모나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아울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종류의 폭력도 아니 되며 학대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과 인식전환에 관한 정보와 부모교육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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