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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운전자와 책임 있는 운전자
기사입력: 2018/08/23 [16:1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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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조정권 공학박사     ©UWNEWS

운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운전에 따른 챔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법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며, 자동차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적합할 때에만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기계장치를 잘 조종하여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상호간에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곧 운전자의 품의를 유지시킨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탓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를 범할 경우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순간의 실수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발생에 따라 형사적(징역, 금고, 벌금 등), 행정상(면허 취소, 정치, 벌점 등), 민사상(손해배상 등), 도의적ㆍ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운전자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에 민감하다.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에 불충실한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 운전자자는 보상과 재활의 문제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모든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직결되어 있어 변화되지 않는 한 사고의 발생을 줄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부상을 당한 피해운전자인 경우를 보자. 아무리 좋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기 전의 생활보다 더 만족할 수 있을까? 피해자인 경우가 만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의 경우는 충분히 보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운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양 방향에서의 사고(思考)야말로 책임 있는 운전자가 아니겠는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무는 법에 따르는 것,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다른 도로사용자에게 예의를 갖출 것, 나의 동승자 또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차량에 대해 알고 잘 유지할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만 운전을 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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