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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국민참여 재판
기사입력: 2018/07/26 [17: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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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피스트들입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 섰는데, 당시 아테네의 재판은 그 유명한 배심원제도였습니다. 당시 배심원 중 절반 이상이 소크라테스의 유죄를 인정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 받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인데, 재판 자체는 친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지요. 배심원의 자격은 법조인 등 일정한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무작위 선출이기에 여러분에게도 한번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제도의 활용은 활발한데요. 그 절차를 함께 알아볼까요.

 

  A) 배심원이 되는 상상,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구요. 이제 이 배심원이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이 된 국민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합니다. 그리고 그 토의결과를 재판부가 참고하여 실제 형을 선고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이후 올해로 딱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심원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이 59,358명이나 되는데,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0%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먼저 법정공방 종료 후 배심원 상호간에 논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평결이 유죄인 경우라면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배심원의 평결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경우, 판사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 밝혀야 합니다. 배심원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격언처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다음 10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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