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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부양료
기사입력: 2018/07/13 [16:3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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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뉴스와 기사를 통해 소위 ‘부양료 청구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러 명인데, 그 형제 중 한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그 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구상을 청구하는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즉 형제들이 모두 안분해서 지출해야 하는 금원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만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씁쓸한 일입니다. 시대가 변했다한들 여전히 ‘효’의 가치는 중요함에도, 그 가치를 ‘돈’이 덮어버리는 상황이 온 것이니까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병원비가 갑자기 지출된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 거액을 부담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으니, 이미 지출한 거액의 병원비를 형제들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최근 이런 유형의 소송이 빈번합니다. 서글픈 우리의 현실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흐름일까요.

 

  A)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민법은 가족 서로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노부모를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모셔왔다면, 직접 부양을 한 그 한 명은 부양을 하지 않았던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담의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기여의 정도, 자식들의 연령과 개개인의 형편, 재산상황, 자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형제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안분해서 금전적인 부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악용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노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는 한 명이, 그 노부모에게 지출된 그간의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이 얼마인지는 묻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이 거액을 지출했다는 증거도 없이, 단순히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자의적으로 스스로 계산한 과거 부양료 2억원 가량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판례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건은 당연히 기각입니다. 형평의 관념상 부양료를 부담한 이유도 없지요. 판례의 태도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거액의 병원비 등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 명이 홀로 부담하게 될 경우 등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는 옛말은, 적어도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가 너무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소중한 어떤 가치를 잠시 잊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마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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